-흥왕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에따라 흥왕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06.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