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결정 공개
  • 작성자 임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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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43-730-2554
  • 등록일 2024-03-28 17:0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시행 중인

단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단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 (주)한국건설안전공사, 지성갑

 

 

 

2024년 3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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