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시행 중인
단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단전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 (주)한국건설안전공사, 지성갑
2024년 3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