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서 시행하는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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