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시행 중인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4. 10.(수) ~ 2024. 4. 16.(화)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024년 4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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