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공고 제2024 30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군산시로부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신청에 있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4. 9.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사 업 명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열람기간 : 2024. 4. 9 ~ 2024. 4. 24.(15일간)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063-454-2813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고객지원부(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063-440-5723

의견제출기간 : 2024. 4. 9 ~ 2024. 4. 24.(15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 64번지 임야 6113필지(1,421)

- 토지소유자 : *(주소 : 군산시 성산면 도암길 **-**)4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