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관내에서 시행중인 예당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09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