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월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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