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서 시행중인
[옥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재해대비) 토목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마산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재해대비)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 (주)건설기술원, 대표자 박명권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024.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