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에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