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시행중인 월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 ㈜세움안전기술
2024년 04월 23일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