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에과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62조 및 동법  100조의 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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