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에과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령 제100조의 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