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서 시행중인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토목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시행령」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4.04.26.(금) 09:00 ~ 24.05.03.(금) 18:00

* 접수방법 : 담당자 통화 후 방문접수(김해양산부산지사 농어촌사업부 박주호)

 

2024년  04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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