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중인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청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관 : 성우구조안전연구소(주)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