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서 시행중인 규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62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따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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