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공고 제2024 - 24호.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손실보상 공고 및 열람안내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57(2024. 3. 18.)호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고시한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매수 및 사용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
다. 사업의 목적 : 상습가뭄지역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라. 수혜면적 : 183㏊(신규 171㏊, 보강 205㏊)
마. 사 업 량
∙ 수 원 공: - 저수지 2개소 준설 및 증고(매음1, 매음2)
- 양수장 2개소 신설(매음1, 매음2)
- 송수관로 : 3조 L=0.81km(PE관 D400∼560mm)
- 취수시설 : 사이펀 2개소 신설(매음1, 매음2)
∙ 평 야 부: - 용수로 : 간선 5조 7.0km, 지선 23조 6.4km
- 배수로 : 간선 1조 5.1km
∙ 부 대 공: 가설사무소, 중기 운반, 시험비 등
바. 사 업 비 : 33,656백만원
사. 사 업 기 간 : 2024년 ~ 2028년
아.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 지 번 | 필지수 | ||
강화군 | 삼산면 | 매음리 | 1066-25, 1066-23, 1066-24, 1066-33, 1151, 1150, 1066-16, 1149, 1066-9, 1066-10, 1148, 1066-28, 1066-8, 1147, 1146, 1066-27, 1066-26, 1145, 1066-1, 1143, 1142, 1065-67, 1065-36, 1141, 1140, 1065-66, 1065-65, 1065-25, 1139, 1065-15, 1065-56, 1137, 1136, 1065-2, 1065-3, 1134, 1064-11, 1128, 1127, 1064-1, 1126, 1063-18, 1064-28, 1063-30, 1125, 1124, 1123, 1063-29, 1063-10, 1063-1, 1122, 360-10, 360-11, 264-1, 264-23, 264-9, 265-8, 265-2, 267-8, 267-1, 267-2, 267-3, 267-4, 268-1, 343-2, 345-2, 345-3, 345-4, 360-9, 346-1, 359-1, 360-8, 689-2, 370-1, 419, 1109, 1108, 1107, 1062-32, 1062-40, 1105-1, 1105, 1062-18, 1106, 1104, 1103, 1062-8, 1102, 1101, 1062-1, 1102-1, 1100, 1099, 1061-23, 1098, 1061-32, 1061-13, 1061-14, 1096, 1095, 1061-3, 1061-2, 1061-4, 1061-5, 1061-31, 1061-1, 1094, 1093, 1060-16, 1060-17, 1092, 1091, 1060-8, 1090, 1060-24, 1060-1, 1060-2, 1089, 1088, 1059-13, 1087, 1059-8, 1086, 1085, 1059-4, 1059-5, 1084, 1059-1, 1058-16, 1081, 1058-10, 261-3, 1080, 1079, 1058-4, 1078, 1058-1, 1058-2, 1077, 1076, 1057-9, 1075, 1074, 1073, 1057-6, 1071, 1057-14, 1057-3, 1057-4, 1070, 1057-5, 1069, 428-14, 692-2, 1116, 428-2, 428-6, 692-4, 1117, 692-6, 428-21, 1118, 428-25, 803, 359-10, 346-8, 345-10 343-10, 343-9, 343-8, 268-7, 268-6, 264-7, 263-7, 263-6, 1119, 1120, 1121, 1063-28, 1063-9, 1063-17, 1063-31, 1063-32, 1063-26, 1131, 1132, 1064-10, 1064-24, 1064-25, 1129, 1130, 1065-47, 1065-13, 1065-46, 1065-50, 1065-49, 1065-48, 1065-24, 1065-52, 1065-44, 1065-43, 1066-7, 1153, 1154, 1155, 1065-12, 1065-23, 1138, 1065-60, 1152-10, 43-7, 1081-1, 1082, 1058-19, 1111, 1113, 760-1 | 217 |
필지총계 | | | | 217 |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노선은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면적은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1층 농어촌사업부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215번길 20, 1층 농어촌사업부
- 전화 및 팩스번호 : ☎032-930-2562 FAX 032-932-7911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05. 10 ∼ 2024. 05. 25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5월 25일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24년 5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농어촌사업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2-930-2562 (FAX 032-932-7911)]
2024년 05월 10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