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공고 제2024-37

석우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시행하는 석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석우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위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풍월리, 후지리 일원

. 사업규모: 수혜면적 164.6/ 사업비 16,774백만원

. 사업기간: 20232027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붙임 조서와 같음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5. 13. ~ 2024. 5. 28.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4. 5. 13. 2024. 5. 28.(14일 이상)

.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2층 고객지원부

- 주소 및 연락처: 전북 정읍시 벚꽃로 24(농소동 48-73), 063-530-0344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 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 2024528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4.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의 시기는 20246월 중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가격 결정은 2개 이상(토지 소유자 추천시 3)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의 절차

 

. 상계획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 85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상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고객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63-530-0344 (FAX 063-534-6822)]

 

 

202451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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