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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는

KRC 기고문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 크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2월 출범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의거해 확대·설치된 조직으로, 농지거래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농지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의 농지관리업무를 보완하게 된다.

농지행정 지원하는 농지은행관리원

현행 농지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지자체가 농지의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데,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농지투기 및 불법 임대차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이유로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지행정을 지원하고 농지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농지의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통해 관외거주자,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경영 형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도 이뤄진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의 현황이 파악되며,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현황도 정기적으로 수집·분석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쓰이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및 유휴농지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농업진흥지역의 영농여건 변화 및 설치시설,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농지정보 관리의 체계 구축도 중요한 일이다. 농지정보 관리 체계는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DB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농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한국 농업의 구조개선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우량농지의 확보와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우량농지를 확보해 영농에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나아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은 시대의 사명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중간산간지역 휴경농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가 요구되고 있다. 농지범용화의 관점에서 생산기반 정비와 농지유동화를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경자유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농민의 상속농지를 비롯해 이농 후 합법적인 임대농지가 늘어나는 현실이다. 농업의 미래를 잇는 농지은행사업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유동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후계농의 육성과 전업농의 자력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농지유동화 및 농가계층분화의 전망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관리 주체로서 유연하게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전업농의 농지구입을 지원하여 자작농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농지은행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물론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은 농업정책과 농지제도의 범주에서 규정될 것이지만, 선제적으로 농지제도를 보완한다는 능동적인 인식 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업·농촌에 활력을 주고 성장을 이끄는 ‘농지 도움지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정호 (사)환경농업연구원 원장·농업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