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한글 맞춤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 예시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언어 사용을 익혀 봅니다.
▷ 공공언어에서는 ‘통보하다’, ‘일제 조사’, ‘단속’처럼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예: 다음과 같이 작성할 것. →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십시오.
▷ ‘-ㄹ것’ 은 명령의 의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예: 7일 내로 즉시 제출 바람. → 7일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 ‘즉시∼바람’과 같이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예: 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 운영하도록 하였다.
▷ ‘지시하다’ 대신 ‘하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 ○○○의원은 ∼ 라며 크게 치하했다. → ○○○의원은 ∼ 라고 말했다.
▷ ‘치하하다’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공문서에서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합니다.
▷ 괄호 안의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만 제시합니다.
▷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소관’을 ‘담당’으로 순화해서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 관리카드가 추진 중일 수는 없습니다. ‘추진 중인’의 수식을 받으려면 ‘관리 카드 갱신’처럼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합니다.
▷ 지나치게 긴 문장은 끊어서 씁니다.
▷ 외국어는 우리말로 씁니다.
▷ 상투적이고 권위적인 한문 투 표현을 피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씁니다.
▷ ‘당초’는 순화 대상 한자어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씁니다.
▷ 본문이 표로 끝나면서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참고자료.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바로쓰기>(국립국어원),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정리 이윤희(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