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신고 사건과 관련된 1차 조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 및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조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고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이첩하여 국민권익위가 조사 및 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신고자인 소속 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지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요?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 신고 순서가 있나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따라서 공직자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절차 회부와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 통보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처리해야 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