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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 신고·제출, 제한·금지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
글 김나림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신고 사건과 관련된 1차 조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 및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조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고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이첩하여 국민권익위가 조사 및 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신고자인 소속 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지만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요?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 신고 순서가 있나요?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따라서 공직자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절차 회부와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 통보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처리해야 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IP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