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공사의 임직원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정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이하 ‘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나 근무 성적평가·평가자, 확인자 등으로서 채용 등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인사 담당자 본인이 채용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여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사 담당자가 단순히 인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거나 절차를 보고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면 채용 등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용 등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기 자신이나 가족 등의 사적 이해 관계자가 채용 등의 대상이 되더라도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