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B부서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현재 진행하는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A부서에서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실무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A부서에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B부서 채용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대상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나요?
채용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는 받을 수 없는지요?
Ⓐ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받는 시점은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채용 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는 채용 후보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받습니다. 처음 가족 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한 이후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시점까지 고위 공직자 또는 채용 업무 담당자에 변화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확인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처음 채용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 19일) 이전이라는 등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 기간 연장 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채용 제한 대상자인 경우 근로계약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