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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사의 민원처리업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처리부서에서 검토 삭제합니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 학교 레포트용 질의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전자민원처리기간은 접수일(월~금)로부터 6일(단, 18:00이후는 익일로 계산, 공휴일 제외)이 원칙이나,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는
[민원담당 연락처] 로 직접 연락,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으로 처리 가능한 단순, 경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당사자에게 연락함으로써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관련 일반적인 질의 등 민원과 직접관련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 창구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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