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설치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1조
기금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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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2. 29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공포
’08. 12. 29 : 한국농촌공사 명칭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 2005. 12. 29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공포
’05. 12. 29 :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한국농촌공사)
’06. 4. 30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
- 2000. 1. 1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3개 기관(농진공, 농조, 농조연) 통합으로 발족한 농업기반공사가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업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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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7. 2
-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관리기금 업무 위탁
- 1990. 4. 7
- 농지관리기금 설치(「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관리계정 : 농어촌지역개발사업기금 중 농지구입자금관련 채권·채무 인수
농지조성계정 : 농지기금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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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3. 5
- 『농어촌종합대책』발표 시 농지구입자금 지원 약속
’88년부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기금에서 농지구입자금 지원
- 1981. 4. 1
- 농지기금 설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및 농지조성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