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재원
- 정부출연금
- 법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 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기금의 용도
-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의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