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조항
알아두세요
-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아래 지정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증거자료 등과 함께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자진, 제3자용),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등
- 제출방법
-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을 아래 제출처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발송
- 제출처 [주소검색]
-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부서 분임 청탁방지담당관 앞
- 본사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앞
- 신고 접수 및 처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Tel : 061-338-6610)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