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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가치는 안전, 신뢰, 혁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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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안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에 근거하여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목적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활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활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는 아래와 같으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 기관명, 공공데이터명을 제공하는 표
기관명 공공데이터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개발 계절테마여행세부코스정보, 계절테마여행정보, 농촌관광등급결정현황, 으뜸촌 정보, 저수지 100선, 농사속담,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농지은행/연금 농지규모화 통계자료, 농지연금 가입분석 및 평균 월지급금 현황, 연도별 가입자 연령별 농지연금 가입내역 통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계, 조성토지 임대계약 현황, 지구 공구 토지정보,
농지연금 담보농지 분석 자료,경영회생 도별 지원현황, 과원규모화 통계자료, 임대수탁 계약현황,
매입비축 도별 임대현황, 임차농지 현황, 농지은행 홍보정보
농지정보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농업진흥지역도 및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관리기금 (국가회계 손익계산서, 국가회계 재정운영표), 농지보전부담금 정보, 조성토지관리 통계정보, 농지전용현황도, 환지정보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 농업기반시설 (시설제원(관정,방조제,양배수장,저수지,집수암거,취입보), 안전점검결과, 안전진단 정보), 시설인허가,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 용배수로현황, 수문설치현황, 농업용저수지 수질정보,
농촌용수 저수지 수위 정보, 농촌지하수관리 보고서, 시추개발관정, 새만금유역 수위계측정보 (가력도,동진대교,신시도),
지하수 (관정밀도,관정현황,단위면적당 이용량,수두 등고선,수량관리지역,
수맥지구, 수소이온농도 등고선, 수위 등고선, 수질관리지역, 오염예측도, 오염취약성도, 전기전도도 등고선, 질산성질소 등고선, 관측소정보),
가뭄지도 정보, 가뭄예경보, 재난재해 홍수조절 방류현황, 하류하천 지역 비상대처 대피소 정보
농지은행/연금 고객문의답변 사례정보, 고객의 소리 유형분석, 고객의소리 처리 정보,
영암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현황, 진도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 현황,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이용가능하고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1. 기 공공데이터 이용 : 이용자 ⇒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검색 ⇒ 다운로드 및 이용
  2. 신규 공공데이터 신청 : 이용자 ⇒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제공여부 심의 ⇒ 공공데이터 제공(10일 후)
‘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법 제27조)

제공대상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행정안전부)
  2. 검토 제공기관은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3. 통보 '제공결정' 혹은 '제공거부결정' 통보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각 호의 예외사항 및 해당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비용의 산정범위(참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절차(법 제28조)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공공데이터가 악용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기타 제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법 제28조제1항 각호 위반여부 및 증빙자료 확보
  2. 제공 중단
  3. 이용자에게 제공중단 결정내용과 사유 통보
  4. 중단사유 해소 시 즉시 제공

*제공중단을 받은 이용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한국농어촌공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다시 제공

이용자 권고사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법 제17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제공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및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1항, 제27조1항)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제공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공공데이터명칭
공공데이터내용
신청인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 결정, 등록·관리, 품질관리, 제공방안 구축 등 공공데이터 업무전반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디지털혁신처장 권병해 061-338-61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디지털기획부장 강철우 061-338-5221
디지털기획부 유수경 061-338-5222
디지털기획부 안나영 061-338-5223

분쟁조정 신청(법 제31조)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 )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릅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
  2. 심사 사실조사를 통해 조정안 작성(30일 이내) 및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 연장 가능, 기관연장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3. 수락여부 통보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15일 이내)
    *수락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 작성

면책(법 제36조)

한국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 제공시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합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그 소속의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해당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디지털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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