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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생명이 숨쉬는 농어촌 한국 농어촌공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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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설치목적 및 근거

설치목적

  •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설치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1조

기금연혁

2020
2008.12.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공포
한국농촌공사 명칭 변경( 변경 전:한국농촌공사, 변경 후:한국농어촌공사)
2006.04.3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공포
한국농촌공사 명칭 변경( 변경 전:한국농촌공사, 변경 후:한국농어촌공사)
2000.01.0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3개 기관(농진공, 농조, 농조연) 통합으로 발족한 농업기반공사가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업무 승계
1990
1990.07.02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관리기금 업무 위탁
1990.07.0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관리기금 설치
농지관리계정 : 농어촌지역개발사업기금 중 농지구입자금관련 채권·채무 인수
농지조성계정 : 농지기금 인수
1980
1986.03.05
「농어촌종합대책」 발표 시 농지구입자금 지원 약속
’88년부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기금에서 농지구입자금 지원
1981.04.01
농지기금 설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및 농지조성사업 시행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기금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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