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나눔·배려·봉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계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1. HOME
  2. 사이버 홍보
  3. 홍보갤러리
  4. 영상마당
  5. 상세보기

사이버 홍보

상세보기

[홍보영상]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 작성자 홍종휘
  • 등록일 2021-08-19
  • 조회수 138

* [홍보영상]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레이션)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과 국민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첫째,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에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됩니다
공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측정하여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현행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됩니다.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첫째, 농지 관련 불법적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거짓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일년 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강제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 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부과금의 산출 내역을 현행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자격취득을 발급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위탁경영·임대차·사용대차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 됩니다. 이 개정은 올해 8월 17일부터 적용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실태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넷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8월 17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태조사시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을 활용하고 농업법인설립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법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됩니다.
■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충합니다
세대별로 관리하는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농지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소의 본래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방송일자 2021-08-19
  • 테잎번호 2021081901
  • 관련사업 농지은행
  • 키워드 농지이용
  • 다운로드 횟수 186
담당부서
: 홍보실
만족도조사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