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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

  • 작성자 김현지
  • 등록일 2022-05-18
  • 조회수 75

[홍보영상]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레이션)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변경된 농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양식이 신설됩니다.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을 개편하고,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작성이 의무화 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신설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먼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출하고,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임원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농지취득이 제한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공유취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당초,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또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조사대상은
1[일].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이].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 취득한 농지
3[삼]. 1필지 농지를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4[사]. 농업법인 소유농지
5[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6[육].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이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방송일자 2022-05-18
  • 테잎번호 2022051801
  • 관련사업 농지은행
  • 키워드 농지이용
  • 다운로드 횟수 56
담당부서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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