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지 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부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부지는 국유재산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공용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폐지 되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부지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구거부지는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헌재 1991.5.13 89헌가97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라 시효취득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