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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방법
  • 작성자 강상수
  • 조회수 650
  • 전화번호 0613385195
  • 이메일 kangsangsoo@ekr.or.kr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제공유형 : 총 34종

 

 ○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 홈페이지 이용방법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 일선기관에서의 이용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각 도본부 및 지사에서 열람 및 복사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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