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제공유형 : 총 34종
○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 홈페이지 이용방법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 일선기관에서의 이용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각 도본부 및 지사에서 열람 및 복사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