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임대수탁 절차 및 비용
○ (대상자)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도시지역(녹지제외), 개발에정지, 소규모(1천㎡미만)농지 등은 제외
○ (계약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결정) 해당지역 임차료수준으로 소유자-경작자 협의
○ (비용) 소유자 부담, 매년 약정 임대료에서 수수료(5%) 공제 후 지급
□ 사업 추진절차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