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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지임대수탁
  • 작성자 임효철
  • 조회수 1419
  • 전화번호 0613385888
  • 이메일 hc.lim@ekr.or.kr
  • 첨부파일 사업추진절차.jpg

□ 농지임대수탁 절차 및 비용

 

 

  ○ (대상자)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도시지역(녹지제외), 개발에정지, 소규모(1천㎡미만)농지 등은 제외

 

 

  ○ (계약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결정) 해당지역 임차료수준으로 소유자-경작자 협의

 

 

  ○ (비용) 소유자 부담, 매년 약정 임대료에서 수수료(5%) 공제 후 지급

 

 

□ 사업 추진절차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스마트경영실 경영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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