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어촌공사는 「투명하고 열린 클린계약을 통한 클린 KRC 구현」을 위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별도의 추가등록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만으로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이 2005.12.14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
나. 2006.1.1부터 변경시행중인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무상태 평가와 관련된 내용 삭제 및 정리(제2조, 제6조, 제7조,
제11조, 별표1 내지 별표5-1)
-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등
-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 및 관련서류(결산서 등) 제출 등
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용역(정보통신 2개분야) 포함(부칙 제1항)
- 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등 단체
수의계약대상에서 전환된 정보 통신분야 용역
다.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치되도록 조항 삭제 또는 변경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의 감점 조항 삭제(별표1 내지 별표 5)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점 조항 삭제(별표 7)
- 신인도 평가기준(지체상금 부과자에 대한) 감점 조항 변경(별표 7)
- 지체상금 부과기간 : 최근 1년이내(현행) ⇒ 최근 6개월이내(변경)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무효 판단 기준일 명확화
- 적용기준일 이전(현행) ⇒ 적용기준일 전(변경) (별표6의 주석)
마. 평가등급확인서의 등급별 평점 상향 조정 및 배점간격 최소화
- 평가등급의 분포도를 고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전반적
으로 상향 조정 (0.2점~1.0점) (별표6)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배점 적용(영세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하위등급의 평점을 상향조정)
3. 시행일자 : 200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