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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 정보공개 근거 : 인사규정 제61조의2(정보공개)

 
* 정보공개 대상 :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부패행위자의 처분내역
 
* 정보공개 내역 : 덧붙임 참조

담당부서
: 총무인사처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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