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건설공사 신기술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 선정을 위한 접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의거 정부인증 신기술(NET)를 득한 기술이며,
특허 및 신제품(NEP)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022. 2. 18(금), 4주간
□ 신청방법 : 전자메일
◦ 전자메일 : songws77@ekr.or.kr
* 제출서류 : 신기술 신청서(붙임1), 신기술 설명서(붙임2) 참조 ★★★(한글파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유선 통화(061-338-5329) 必
□ 신청분야 : 정부인증 신기술 및 한국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개발기술
◦ 콘크리트 보수보강 등 26개 분야(세부항목 : 붙임3)
□ 신청자격
◦ 신기술의 보호기간 또는 공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공고일 기준)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000% 미만,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 일 것
* 신청자격 세부사항 : 붙임4
□ 신기술심의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 나주, ‘22.03.07~)
* 접수된 심의안건에 따라 별도의 세부심의계획 수립
□ 심의방법
◦ 1차심의(서류심의 및 정량적평가) : 신청자격 검토 및 기업의 건전성평가
* 1차심의 결과 및 2차심의 일정 : 개별 유선통보
◦ 2차심의(발표심의) : 신기술개발자 대면심의(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2차심의 결과 : 개별 유선통보
□ 등록신기술 지원 : 공사 신기술 등재, SOC기술마켓 1차 심의 면제, 사내 홍보 등
□ 담당자 : 기반사업처 송원석 차장 (061-338-5329)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