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내에서 시행하는 연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기계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오기 정정(마감기한) : 2022.01.26(수) 18:00까지
2022년 01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