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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내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62, 동법 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수행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공고 개요

 

1. 공고목적 : 충북지역본부 관내에서 시행중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함

. 시특법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사용 건설공사

.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 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 참여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 제1항에 따라 토목, 건축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충청북도에 본점이 소재한 기관(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접수 및 방법

 

1. 모집기간: ‘22. 1. 24. ~ ’22. 2. 16. (23일간)

2. 제출방법

. 제출서류: 붙임의 양식 참조

. 제출 방법: 공문* 또는 전자우편(123456789@ekr.or.kr)으로 제출

* 수신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

3.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력증명서 1.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신용도 증명 서류 각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실적(시특법 해당없음)

4. 특이사항 : 공고기간 내 수행기관으로 등록요청하고, 등록이 합당한 업체가 2업체 미만일 경우 참여대상을 충청북도를 포함한 인근(대전, 세종, 충남)으로 확대 모집 할 예정.

5.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 4급 김용민(043-290-3346)

 

향후일정

 

1. ‘22. 218(예정) : (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및 지사 통보

2. ‘22. 2~12(예정) : (지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3. ‘22. 2~12(예정) : (지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송부

 

기타사항

 

1. 수행기관 임기는 차기 모집공고 결과 공개일까지로 함

2. 마감일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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