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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5.1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장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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