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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육군000-M방위력개선시설사업 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노대준
  • 조회수 552
  • 전화번호 061-338-6145
  • 등록일 2022-05-26 14:48
  • 첨부파일 a-2 분묘개장 공고(2차).hwp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116

 

분 묘 개 장 공 고 (2)

 

국방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우리 공사가 보상수탁 추진중인육군 000-M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아래와 같음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원주

소초

의관

(13)

7-2,7-11,7-12,7-13,7-14,7-15,7-16,7-17,7-1822-2,22-4,

22-8,31

원주

소초

장양

(1)

101-5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0

3. 개장사유 : 육군 000-M 방위력개선 시설사업 구역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강원도 소재 납골당(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45)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0607

 

사 업 관 리 자 : 국방시설본부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처 플랫폼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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