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방부서에서 접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 군, 구 지역주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관계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5. 27.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