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해외 제2023 - 31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목적
◦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실증시험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기반 확대
□ 사업내용
◦ (지원자격)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진출분야) 농산업 전반(농업생산,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농업설비, 수확후처리, 축산, 사료 등)
◦ 사업 지원내용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농기자재 | ․종자(연구・채종 등), 농약, 비료, 작물보호제 등의 개발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 설비 등의 현지화 |
농식품가공 | ․HACCP 등 국내 선진화된 설비・위생기술의 현지실증시험 등 |
연구개발(R&D) | ․진출희망기업의 핵심기술 등에 대한 해외적용시험 |
기타 | ․육종, 육묘, 곡물과채류, 사료, 축산 등 전후방 농산업 포함 |
◦ 우선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 제한 규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352호)」제35조제9항(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3.04.05.(수) 18:00
◦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전화 : 061-338-6472)
- 주 소 : (우편번호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해외사업처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임종익 대리
(전화 : 061-338-6472, e-mail : jongik824@ekr.or.kr)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이메일(E-mail) 접수불가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04. 05.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완료(’23.04.05.) 이후,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기업에서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래 제출서류의 우편 제출 이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보관 요망
◦ 제출서류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서식) 1부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서류평가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 첨부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사본은 반드시 신청업체의 원본대조필 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