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3-249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7차)
○ 융자 신청 기간: 2023. 11. 15.(수) ~ 11. 24.(금)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1. 24.(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첨부파일 1> 참고
○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 마감 익월(12월 초)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심의를 실시 예정이나,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