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포항울릉지사에서 시행중인 대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0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포항울릉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