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롬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이뤄지곤 있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실생활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성희롱,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욱 언급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를 알아보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하는 일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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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사정 참작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의 사이에 발생한 경우가 적용되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A는 휴직 후 복직했으나, 휴직 전 담당한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로 복직했으며 회사 임원 B는 다른 직원들에게 A를 따돌리게 지시했고, 심각한 괴롭힘으로 결국 A는 퇴사를 하게 됐다.
직원 C는 팀장 D가 요청한 회의 자료를 작성해 완료했다. 팀장 D는 수정 및 보완할 것을 권했고, 반복된 수정에 직원C는 야근을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성희롱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맥락, 그리고 표현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권력 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최고다’라는 식의 공적인 평가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현이 칭찬으로 이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원 G는 동료 H가 퇴근 이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출퇴근 길에 데려다주겠다며 접촉과 연락을 시도했다.
이외에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지나친 외모 평가 및 성적인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개인적인 성적 질문 및 악의적인 추문 유포 등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속한다.
글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