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희망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부터 농산물 판로 지원까지 충북 도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대상
만 18~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내용
독립연차별 차등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문의
농업정책과 043-220-3523
대상
만 18세 이상~40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당 3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 가능)
내용
월 60만 원 적립(자부담 30만 원 포함),
5년간 3600만 원 + 이자
*결혼공제에 가입한 청년농업인 결혼 시 축하금 100만 원 농협에서 후원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043-220-2873
내용
청년농업인 농가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
문의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043-220-5582
내용
신규농업인 영농기술, 경영, 마케팅, 실습 교육 등
문의
충북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담당부서
대상
해당 사업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선정
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 구입비 보조 (보조 70%, 자부담 30%)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17
내용
친환경농산물 농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20
내용
밭·논 농기계 구입비 지원 (대형 등 제외, 보조 50%, 자부담 50%)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24
내용
경운기·트랙터 신규 부착 지원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24
내용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35
내용
시설하우스 신축, 증·개축, 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35
내용
동력제초기, SS기, 고소작업차, 동력 운반차 등 7종 (보조 50%, 자부담 50%)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34
내용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문의
유기농산과 043-220-3634
대상
해당 사업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선정
대상
만 20~70세 미만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거주 여성농업인
내용
1인당 연 19만 원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자부담 2만 원 포함)
신청
충북 도내 시·군 농정부서
대상
관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내용
영농 및 가사지원, 시·군별 지원 한도 상이(일부 자부담)
신청
충북 도내 시·군 농정부서
대상
소득 활동하는 여성농업인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농업경영체등록)
내용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3개월간 총 150만 원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대상
만 15~87세 영농종사 농업인
내용
농업안전재해 보험료의 75% 이내 지원(시·군별 상이)
신청
충북 도내 시·군 지역농협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지역거주 영농종사 농업인
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최고 50% 이내
신청
읍·면·동장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1577-1000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1/2 이내 최고 월 4만3650원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대상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내용
재배보험료의 90% 지원, 벼·과수 분야에 한해 일부 농협에서 자부담 중 5~10%
신청
충북 도내 시·군 지역농협
대상
농기계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내용
보험료의 80% 지원
신청
충북 도내 시·군 지역농협
대상
관내 농업인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 가입 농업인
내용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신청
충북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상
농업인 면세유 공급
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면세유 공급
신청
북 도내 시·군 지역농협
대상
2년 이상 영농종사(농업주업), 후계농업인이 경작 위해 취득하는 농지
내용
취득세의 50% 감면
신청
충북 도내 시·군 세정과
대상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내용
신축·대수선: 2억 원
증축·리모델링: 1억 원
한도: 연2%, 1~3년 거치 17~19년 상환
신청
충북 도내 시·군 건축과
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내용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280만 원 한도
신청
충북 도내 시·군 세정과
글 편집실 자료 충북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