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부터 농어업인 자녀 지원사업까지, 제주 도내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도시 1년 이상 거주,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비농업기간, 신청기한까지 충족해야 함)
지원기준:
융자지원 (연리 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자금:
최대 7500만 원
지원내용
농업 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입 및 수리 등
주택 자금:
주택 구입·신축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지원기준:
1일 5만6000원(기준단가 7만 원의 80%)
지원일수:
최대 90일
사업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도외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지원기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연 600만 원 범위 내)
사업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고교에 통학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고교에 통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간·지선 및 급행버스 청소년 왕복 요금
사업신청:
해당 학교
사업시행: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대여조건:
농작업 안전공제(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농기계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분
대여기간:
1회, 1~3일 이내
임대 농기계 종류:
트랙터, 소형굴삭기, 파쇄기, 로타리, 콤바인, 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등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운영자: 마을회, 운영방법: 장기 임대
거주기간:
1월 이상~1년 이내 원칙으로,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예비 귀농귀촌자 부담:
임대료, 공공요금 등 관리자와 협의
문의처:
제주시 마을활력과 ☎ 064-728-292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064-760-3951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지원기준:
농가당 200㎡ 이하, 사업비 700만 원(보조 60%) 한도 내
지원내용:
경작지내 암반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지원기준:
농가당 1동 165㎡ 이하
사업비:
개소당 874만5000원(지원 단가 ㎡당 5만3000원
지원내용:
소규모 육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신청: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지원기준:
농가당 16.5㎡ 이하, 사업비 1억2500만 원 (보조 60%) 한도 내
지원내용:
저온저장고 시설비 일부 지원
신청: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지원기준:
농가당 1동 1650㎡ 이하
사업비:
5940만 원(지원단가 ㎡당 3만6000원)
지원내용:
채소·화훼재배용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비 일부 지원
신청: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지원기준:
농가당 0.1~1㏊ 이내
사업비:
310만 원(보조 60%) 지원
지원내용: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비 지원
신청:
읍·면·동사무소
정리 편집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