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농어촌공사 유튜브 바로기기 한국농어촌공사 페이스북 바로가기 한국농어촌공사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KRC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귀농인을 위한 지원 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부터 농어업인 자녀 지원사업까지, 제주 도내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도시 1년 이상 거주,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비농업기간, 신청기한까지 충족해야 함)

    • 귀농교육 100시간 중 사이버교육 시간 50% 내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로 인정(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실제 영농 증빙자료 첨부)
    • 신용상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기준:

    융자지원 (연리 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이내

    • 주택 자금:

      최대 7500만 원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입 및 수리 등

    • 주택 자금:

      주택 구입·신축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기준:

    1일 5만6000원(기준단가 7만 원의 80%)

  • 지원일수:

    최대 90일

  • 사업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어업인 고등학생 도외재학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외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 지원기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연 600만 원 범위 내)

  • 사업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고교에 통학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고교에 통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간·지선 및 급행버스 청소년 왕복 요금

  • 사업신청:

    해당 학교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시행: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대여조건:

    농작업 안전공제(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농기계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분

  • 대여기간:

    1회, 1~3일 이내

  • 임대 농기계 종류:

    트랙터, 소형굴삭기, 파쇄기, 로타리, 콤바인, 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등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내용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운영자: 마을회, 운영방법: 장기 임대

  • 거주기간:

    1월 이상~1년 이내 원칙으로,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예비 귀농귀촌자 부담:

    임대료, 공공요금 등 관리자와 협의

  • 문의처:

    제주시 마을활력과 ☎ 064-728-292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064-760-3951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농가당 200㎡ 이하, 사업비 700만 원(보조 60%) 한도 내

  • 지원내용:

    경작지내 암반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농가당 1동 165㎡ 이하

  • 사업비:

    개소당 874만5000원(지원 단가 ㎡당 5만3000원

  • 지원내용:

    소규모 육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농가당 16.5㎡ 이하, 사업비 1억2500만 원 (보조 60%) 한도 내

  • 지원내용:

    저온저장고 시설비 일부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농가당 1동 1650㎡ 이하

  • 사업비:

    5940만 원(지원단가 ㎡당 3만6000원)

  • 지원내용:

    채소·화훼재배용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비 일부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농가당 0.1~1㏊ 이내

  • 사업비:

    310만 원(보조 60%) 지원

  • 지원내용: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비 지원

  • 신청:

    읍·면·동사무소

정리 편집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