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협약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주민들의 역량 발휘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위한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중 하나로 국가 공인 자격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은 농어촌 지역개발 조사업무, 농어촌 지역계획 수립 및 컨설팅, 농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사내 자격증 형태로 운영하다가 2010년 등록 민간자격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 국가 공인을 받아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45명의 컨설턴트가 배출(2022년 하반기 기준)되었으며, 이들은 민간업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농어촌 환경개선, 인적자원 관리, 소득관리와 같은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균형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재설정하고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공간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정책적 수단으로 농촌협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지자체·관련기관이 중심이 돼 자발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주민들의 충분한 역량 발휘를 돕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농어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조정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 지역계획 수립, 지역개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주민역량개발 및 교육, 지역갈등 관리,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및 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 및 생태보전계획 수립, 마을소득사업 개발 및 타당성 조사,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업과 컨설팅을 농어촌개발컨설턴트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 역량,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농어촌 개발 실무경력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응시 자격(표1, 표2 참조)
① 표1의 농어촌 개발 관련학과의 박사 학위 소지자
② 표1의 농어촌 개발 관련학과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표2의 농어촌 개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대학 졸업자로서 표2의 농어촌 개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표2의 농어촌 개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⑤ 표2의 농어촌 개발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예시)
•지역개발학과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농업교육학과
•농업토목공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건축공학과
•부동산개발학과
•지역건설공학과
•경영학과
•농촌개발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관광경영학과
•농업경제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계획)학과
분야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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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적자원 관리업무 및 컨설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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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환경개선 업무 및 컨설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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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관리 업무 및 컨설팅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업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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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