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어업보상 업무의 선두 주자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정당한 보상비 집행으로 공익사업의 성공적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창립 이래 115년간 대규모 간척사업(대호, 영산강, 금강, 새만금 등)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보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 7개 사업단이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보상 협의 및 각종 민원 예방도 가능합니다.
보상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보상 관련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 보상의 전문성 및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LPCS)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속한 보상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설명회, 피해 조사 입회 등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수용 완료 이후의 행정소송 및 민원 대응 업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보상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야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명 하에 보상사업처를 두고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상사업처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보상부와 용지보상부를 상대로 보상사업에서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업무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그 극복 노하우는 무엇인지에 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어업보상부 3급 양기춘 차장 보상이라 하면 주로 토지 보상을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공사는 어업 보상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등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희생에 대하여 재산적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절차를 살펴보면, [어업피해조사-보상계획 열람공고-어업손실액 감정평가-보상금의 지급 및 민원 응대] 등 용지보상 분야와 비슷한 절차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업보상은 어업손실액 산출을 위해 ‘어업 피해조사’ 단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연간어획량,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파악한다는 점이 용지보상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지보상부 3급 신규병 차장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업무입니다. 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토지, 지장물, 농업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보상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 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둘째, 기본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 내 포함된 토지, 지장물 등을 파악한 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셋째, 협의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때 최소 3회 이상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며, 그럼에도 미 협의가 된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 절차 이후 발생한 소송이나 기타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토지 소유주 등에게 적법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업보상부 5급 유지환 대리 저희는 보상대상자가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 연령대가 높으신 편입니다. 보상금액 관련해서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흥분하신 상태이고 내용 또한 어렵다 보니 아무리 상황을 설명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초반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받다 보니 민원인이 주로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께 쉬운 용어로 설명 드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저희 할아버지께 쉽고 간단히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응대하였더니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용지보상부 5급 유지헌 대리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민원의 강도가 세고 법과 얽힌 일들이 많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 방법서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상 경험이 많은 주변 선배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판례집을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하며 업무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부 어업보상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보상하는 용지보상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어업권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업보상의 근간이 되는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업피해 전문조사기관인 교수와 연구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어업피해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평균 연간어획량·어업생산 피해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이후 어업 피해조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기에 늘 관련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용지보상부 어업보상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보상하는 용지보상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어업권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업보상의 근간이 되는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업피해 전문조사기관인 교수와 연구진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어업피해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평균 연간어획량·어업생산 피해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이후 어업 피해조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기에 늘 관련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업보상부 4급 강찬웅 과장 어업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관련 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업보상 업무 중 보상금액과 관련한 어민 측의 강력한 불만 표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감과 이해를 우선으로 하며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보상금 산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이 이를 납득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다루는 일은 매우 까다롭지만, 이를 잘 해결했을 때의 보람은 그만큼 더 큰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부 5급 김지연 대리 제가 보상업무를 수행하며 겪어 본 바, 보상금 관련 갈등은 민원인 VS 공사, 민원인 VS 민원인, 민원인 VS 시행청으로 나뉩니다. 먼저 민원인 VS 공사 그리고 민원인 VS 시행청의 경우,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파악한 뒤 해당 요청사항이 해결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제일 먼저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불가능하다면 구두, 서면, 대면 등을 통해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복 시 법률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공문을 작성해 답변합니다. 만약 법률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항을 시행청에 전달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민원인 VS 민원인의 경우는 대부분 소유권 분쟁이나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돕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탁으로 맡겨 저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부 5급 유지환 대리 우리 부서는 직원들의 말소리가 없으면 어색할 정도로 소통으로 시작해 소통으로 끝나는 부서입니다. 민원인과의 불통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민원인과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힐링 받기도 합니다. 보상을 수행하는 데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아도 함께 고민해 주는 동료와 선배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지보상부 5급 장기철 대리 담당하는 일이 돈과 법과 관련된 일이라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수행하며 하나씩 배워가는 느낌이 들었고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저희가 맡은 사업 중 준공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지만 추후 건립된 관광단지, 체육시설, 확장된 도로, 하천 등을 본다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보상사업처, 파이팅!
우리 보상사업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상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상사업처는 직원들이 전문성 있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5개년(’23~’27년) 중기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