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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KRC 우리는

시설물 안전의 새로운 기술가치를 창조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는 지난 1995년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인증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110여 년간 축적된 농어촌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중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1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과 관련된 제법규 검토와 시행
  • 진단조사 기준 정립 등 업무 표준화
국가 중요 시설물 안전관리
  • 교량, 터널 등 사회 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기전·지질분야 기술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자로부터 위탁받는 안전점검 등 위탁시행
무상점검·교육 등 대국민 안전서비스
  • “시설물점검 119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시설물점검 등 대내외 기술지원)
  • 안전관리 의식 고취 및 기술력 홍보를 위한 현장 시연회 개최

02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 합니다.

공사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설물에 대해서도 긴급 시설물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로부터 점검 요청 시 전문인력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점검(연중 상시 기술지원)

물관리 전문기관인 공사가 안전진단 기술을 사회 공헌 목적으로 무상점검 활동 전개

지원 내용

  •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안전점검 지원
  • 구조적 안전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시설물점검
  • 재해발생 또는 위험에 대한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 피해 또는 결함의 원인분석 및 복구방안 등 점검결과 통보

03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EAP(Emergency Action Plan)

저수지 붕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자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 대피계획(홍수범람 예측, 주민대피 경로·장소 등 대피 요령, 관계기관 역할 등) 수립

간척농지실태조사

간척농지의 정밀토양조사를 통하여 토양분류도를 작성,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간척농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폐기물매립시설 검사 및 조사

전국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적정성 검사와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국가 폐기물정책의 현장 적용 및 환경 보전

생산기반정비사업 토양조사

현장조사와 물리·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생산기반정비사업 합리적 설계 및 시공을 위한 토양자료 제공

우리가 배출한 폐기물의 종착지 폐기물매립시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1년 법률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분야) 검사기관에 지정되었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재지정되어 현재 5개의 검사기관 중 하나로서 국내 폐기물매립시설의 검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최종 처분 역할을 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된 폐기물을 완전하게 분해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차단 및 보관하며, 매립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침출수, 매립가스 등 오염물질의 처리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폐기물을 묻는 순간부터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폐기물의 분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립지의 최종 목적은 폐기물의 분해를 통한 안정화와 매립상태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조사란?

폐기물매립시설의 검사는 매립시설이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공사의 폐기물매립시설 검사팀은 2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매립시설의 적합성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적 컨설팅을 통해 폐기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업무는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내외부 환경조사 및 지반의 안정화 정도를 검토하여 매립장의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와 주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합니다.

법적근거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설치 및 정기검사)
폐기물처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사용종료 및 사후관리정기검사)

조사: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9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581호)

‌침출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 계통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각 공정이 설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처리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점검하고 예비 부품 확보 여부를 통해 비상시 대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작동부를 점검하고, 설계 공정대로 침출수가 처리 및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진 않는지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폐기물 분해로 발생한 매립가스의 처리 방법 중 간이소각이나 자원화 등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은 매립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로 공정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사업내용

매립시설 검사

설치검사

매립시설 형식, 규격 등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사(사용개시 전)

정기검사

운영 중 매립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검사(최초 1년, 이후 3년마다)

사용종료·폐쇄검사

매립시설 운영 종료 시 사용종료·폐쇄 기준 준수여부 검사(사용종료·폐쇄 전)

사후관리 정기검사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검사(최초 1년, 이후 3년마다)

※ 신청자의 의뢰에 의한 수탁

매립시설 조사

사후관리 조사

사용종료매립시설의 내·외부 환경 조사 (침출수, 지하수, 매립가스, 침하 등 / 매년)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사용종료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5년마다)

환경영향 조사

사용종료매립시설의 위해성 잔존여부 조사 및 판단(사후관리 종료 전)

※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에 의한 수탁

폐기물매립시설 검사팀의 공익성에 대해

폐기물매립시설 검사팀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기술 검토를 요청받아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매립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가 없이 기술 검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립시설 관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국가 자원 순환의 종착점으로서 매립시설의 올바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청정한 국토환경 보존을 위해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검사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립시설은 내부 지반을 조성한 후 지하수배제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집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물이 적정하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현장 및 서류 검사를 시행합니다.

차수시설은 점토류라이너와 토목합성수지라이너로 설치되며 종류·재질·두께·투수계수 및 시공 상태 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매립장 내부로 다시 유입시켜 분해를 촉진하는 침출수환원정화설비를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침출수의 주입량의 조절 여부, 함수율 측정 장치나 주입 관로 등 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수검사정을 상류에 1개소,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고, 검사정의 설치, 유지관리 상태 및 지하수 수질분석 성적서를 검사합니다.

침출수위 상승 시 침출수가 제방에 침투하여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상시 침출수 수직집수정의 수위를 측정하고 운영 관리 기준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마치면 매립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편집실